매각
제7조
제7조(매각)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공고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