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8조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실물법 시행령」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