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의2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