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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3조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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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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