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육군보병학교령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육군보병학교령」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