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제6조
제6조(정원)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보병학교령 제6조(정원)
정원
제6조(정원)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보병학교령」 제6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