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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3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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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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