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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조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2. 자본금의 변동 내용 3. 자본금 감소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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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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