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의 산정
제18조의5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대출금리의 산정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