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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3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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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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