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제26조의6
제26조의6(독촉) 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독촉
제26조의6(독촉) 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6(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