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6.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삭제 14.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8. 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9에 따른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 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10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