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제1조의2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이하 "정당한 거부등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요청이 새로 들어오거나 응급환자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거부등 사유가 있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통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