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