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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7조의3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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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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