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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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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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