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구급상황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당한 거부등 사유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