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