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9조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