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4조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