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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6조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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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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