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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0조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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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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