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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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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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