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