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별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및 구급상황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 중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등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