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3조의2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