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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5조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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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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