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