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