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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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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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