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