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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5(공표 사항)

공표 사항

제16조의5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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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5(공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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