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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조의2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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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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