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4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