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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제6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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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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