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9조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