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20조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