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