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5조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인사 감사 규정 제5조(감사관)
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인용 형식「인사 감사 규정」 제5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