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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

제6조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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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사 감사 규정」 제6조(감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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