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조의2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