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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39조의2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2.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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