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업대표이사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