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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채무의 지급정지

제26조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채무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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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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