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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수수료의 요율 등

제27조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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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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