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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7조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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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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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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