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제12조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