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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제16조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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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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