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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제13조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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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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