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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무국)

사무국

제9조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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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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