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5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